차량에 착색 창문을 둘 수 있습니까?
2017 년 1 월 1 일부터 차량 검사 중에 착색 창문이나 음영 창문 검사가 필요합니다. . 이 변경 사항에 대한 비디오는 YouTube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욕 주 차량 및 교통법의 섹션 375 (12-a)는 앞 유리 또는 어두운 앞 유리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앞 유리창과 앞 유리창 30 % 이상의 빛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의 70 % 이상이 창을 통과해야합니다.
- 이 법은 차량의 양쪽에 외부 백미러가없는 경우 뒷 유리에도 적용됩니다.
- 거울은 운전자가 차량 뒤를 완전히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 뒷면 창도 최소한 70 %의 시야를 확보해야합니다. 차량이 창문을 통과하기 위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
- 스테이션 왜건
- 세단
- 하드 톱
- 쿠페
- 해치백
- 컨버터블
자동차가 “승용차”라는 라벨이 붙은 차량은 다음 카테고리 중 하나에 속합니다. 좌측 전면 도어 패널에있는 연방 ID 라벨입니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유리를 판매, 판매 제안 또는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리가있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2017 년 12 월 20 일부터 NYS 보건부 규정이 업데이트되어 광선 투과율 제한 면제 대상이 될 수있는 추가 의학적 상태를 지정합니다. 차량에 색을 칠해야하는 아래의 건강 상태 틴티드 윈도우 면제 신청서 (MV-80W)를 사용하여 법률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백색증
- 만성 광선 선 피부염 / 광선 성 레티 큘 로이드
- 피부 근염
- 홍반 루푸스
- 포르피린증
- 색성 건조증 (색소 증)
- 심한 약물 광과민성, 광과민성을 유발하는 치료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과 또는 신경 장애와 관련된 광 공포증
- 의학적 이유로 개인에게 필요한 심각한 광과민성을 유발하는 기타 모든 상태 또는 장애 직사 광선으로부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