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살


대학살 협약에 대한 비판

국제 대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국제적인지지를 받고 있지만 대량 학살 금지가되었지만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법의 구속 적 규범 (jus cogens) 인 국제 사법 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집단 학살의 희생자 명단에서 정치 및 사회 집단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종종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집단 학살에 대한 협약의 정의의 소위 “의도 조항”(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언급하는 부분)도 문제가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반대는 그러한 의도를 확립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러한 의도를 개인에게 할당하려는 시도가 개인의 선택만큼 익명의 사회 경제적 세력으로부터 폭력이 발생할 수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의 제기를지지하는 일부 학자들은 정부가 집단 학살 행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입증 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은 1980 년대 쿠르드족에 대한 화학전을 법과 질서를 재건하기위한 노력으로 묘사했으며, 오스만 제국과 터키 정부는 학살에서 살해 된 아르메니아 인이 전쟁의 희생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독일의 나치 정권조차도 유대인과 다른 집단에 대한 박멸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도 성 조항의 옹호자들은 가해자 정권이 그 행동에 대해 제안한 이유에 관계없이 표적 집단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는 “의도적 행동 패턴”만으로도 대량 학살 의도를 확립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반대의 지지자들은 오로지 의도에만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은 광범위한 정치적 경제적 격차가 전체적인 소외와 특정 집단의 근절로 이어질 수있는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폭력”을 무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도 성 조항의 옹호자들은 대량 학살을 다른 형태의 대량 학살과 구별하고 대량 학살을 방지하기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합니다.

학살 협약 지지자와 반대자들 간의 논쟁은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개념은 주로 대상 그룹을 정의하고 식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전쟁 범죄의 경우 표적 집단은 적으로서의 지위로 식별되는 반면, 대량 학살의 경우 표적 집단은 인종적, 국가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특성으로 식별됩니다. 타겟팅이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정체성이 아닌 적의 상태를 기반으로한다는 주요 표시는 주로 분쟁이 종료 된 후 그룹의 상대방의 행동입니다. 표적 집단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면 전쟁 범죄의 (아마도) 커미션이 위태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격이 계속되면 대량 학살 혐의가 정당하게 주장 될 수 있습니다. 분쟁 후 행동에 기인 한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전쟁 관련 활동을 감추고 전쟁 중에 대량 학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의 구별은 예방 조치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전쟁 범죄의 경우 분쟁의 종결만으로도 충분하며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량 학살의 경우 분쟁이 종결되면 그룹의 생존을 보장하기위한 보호 조치를 채택해야합니다.

학살 협약에 대한 많은 비판이 근거가 있지만 강점을 모호하게해서는 안됩니다. 대량 학살 협약은 뉘른베르크 법정의 관할권을 범죄와 관련하여 범인에 반하는 사건으로 제한했던 “전쟁-결합”요건에서 반 인도적 범죄 중 가장 가혹한 범죄를 해체하는 최초의 법적 도구였습니다. 대신, 협약은 집단 학살이 “평화시나 전쟁시 저질러 진”국제 범죄라고 선언했다. 또한이 협약은 개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행동하든 그렇지 않든 개인이 국제적인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 한 최초의 UN 법률 문서였습니다. 이 협약은 또한 제 8 조에 따라 안전 보장 이사회 (무력 사용을 승인 할 수있는 유일한 UN 기관)에서 명령 한 집행 조치의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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