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심의회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면 예비 심의회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는 피고를 기소 할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합니다. 예비 심리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피고는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수감중인 경우 최초 출두 후 14 일 이내에 열어야합니다. 피고가 보석금을 내면 최초 출두 후 21 일 이내에 일정을 잡아야합니다.

예비 심리는 미니 재판과 같습니다. 검찰은 증인을 불러서 증거를 소개하고, 변호인은 증인을 반대 심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특정 증거 사용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실제로 재판에서 배심원에게 보여줄 수없는 예비 심리에서 증거를 제시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기 때문에 곧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증거가 피고가 범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있는 원인을 입증한다고 믿지 않는 경우, 혐의를 기각합니다.

< 5 단계 : 변론 교섭 | 7 단계 : 시험 전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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