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EPA (한국어)


16 U.S.C. §1531 이하 (1973)

멸종 위기 종법 (ESA)은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과 동물과 이들이 발견되는 서식지를 보호하기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SA를 구현하는 주요 연방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어류 및 야생 동물 서비스 (FWS)
    • FWS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전 세계 목록을 유지 관리합니다. 종에는 새, 곤충, 어류, 파충류, 포유류, 갑각류, 꽃, 풀, 나무가 포함됩니다.
  • 미국 해양 대기 국 (NOAA) 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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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연방 기관이 미국 어류 및 야생 동물 서비스 및 / 또는 NOAA 어업 서비스와 협의하여 그들이 승인, 자금 지원 또는 수행하는 행위가 나열된 종의 지속적인 존재 또는 그러한 종의 지정된 중요 서식지의 파괴 또는 불리한 변형을 초래합니다. 법은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어류 또는 야생 동물의 목록에있는 종을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마찬가지로 등재 된 종의 수입, 수출, 주 간 및 해외 상거래는 모두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멸종 위기 종 및 EPA

    농약 프로그램 사무소 (OPP)는 멸종 위기 종법. OPP는 미국의 모든 살충제 사용을 규제하고 식품의 잔류 살충제에 대한 최대 수준을 설정하여 국가의 식량 공급을 보호합니다.

    • 살충제로부터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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